위험 작업장에는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의무화하고 신입직원의 단독 작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하청업체 산재가 발생할 경우 원청의 책임이 있다면 원청업체의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이 위험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이후 정부는 올 1월부터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이상(6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기관 경영방식 ▲현장 작업방식과 환경 ▲원하청 협력 구조 ▲안전 인프라 등 4대 분야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지표 관련 배점을 최대 2점에서 최대 6점으로 높이고 중대 재해에 귀책 사유가 있는 기관장과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합동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공공부문부터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사회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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