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위 광복군 무후 선열은 왜 예우를 받지 못하나

김은해 | 기사입력 2019/02/06 [17:01]

17위 광복군 무후 선열은 왜 예우를 받지 못하나

김은해 | 입력 : 2019/02/06 [17:01]

 

▲  17위 광복군 묘역 설을 맞아 6일 시민단체 및 시민들이 제를 올리고 있다.   © jmb방송

 

[jmb방송=김은해 기자]국사학자 등 전문가들은 1940년대 항일독립투쟁을 끝까지 전개했던 3대 무장집단으로 1940년 9월 17일 창설된 한국광복군과 조선독립동맹의 군사조직으로 출범한 조선의용군, 소련 경내 소수민족연합군으로 운영된 88여단 하의 조선인 무장조직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들 3대 무장집단은 타국 영토에서 무장투쟁을 전개해야만 했기 때문에 독자적인 군사 작전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가장 소규모로 운영되었던 한국광복군은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미국 및 영국 등과 군사작전을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상대적으로 가장 뛰어난 국제정치 감각을 체득하고 연대협력 경험을 축적했다. 

 

특히, 1942년 7월경 김원봉이 주도하던 조선의용대 일부가 합류함으로써 한국광복군이 좌우이념대립을 뛰어넘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합의하고 몸소 실천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렇듯 광복을 위해 홀 홀 단신으로 머나먼 타국에서 산하 했던 17위의 선열들을 모신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서울 강북구)을 지난 18일 피우진 보훈처장이 방문, 독립유공자 묘소 관리 상태를 직접 점검한다고 이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은 그간 국가차원에서의 예우와 관리가 미흡했지만, 올해부터 별도 예산 편성을 편성해서 묘역 관리인 2명을 채용, 상시점검과 보수·벌초 등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고 했지만 아직 법안도 통과되지 않았다고 순국선열 숭모회 상임회장은 말했다.

 

특히 법령을 개정해 전국에 산재된 독립유공자 등의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한다. 합동묘역의 위상을 높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다.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되면 국립묘지에 준해 묘역을 상시 점검하고, 벌초와 훼손된 묘역 복구 등 예산과 전담인력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국가관리묘역 지정은 합동묘역의 소유자와 관리자 또는 유족이 요청하면, 보훈처장 실태조사 등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그러나 광복군 17위 묘역은 무후선열 이기 때문에 후손이 없어 법의제도를 벗어나 있고, 예우를 받지 못한 체 시민단체 및 시민들이 제를 지내는 등 현재로서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통과되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날 추모제에 함께한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설 합동차례를 지낸후 단체 촬영을 하고 있다.    © jmb방송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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