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등록이 취소된 기관은 1년의 등록제한기간이 지나면 바로 다시 등록할 수 있다.
2년 단위로 국회의원선거 및 동시지방선거가 번갈아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여론조사 관련 규정위반으로 제재를 받더라도 다음 선거에서 바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시정명령?경고?정정보도 요구 등을 통보받고 이행하지 않거나,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도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위반의 경중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제재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택 기준으로 작용하거나 기존의 지지를 강화할 수 있게 하는 등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위반 시 가해지는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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