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b방송=안희정 기자] 지난해 31일 여수소방서(서장 김용호)는 각종 재난 발생 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피난통로 환경 개선과 불법행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비상구 폐쇄와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신고 방법은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건물 관계자는 조례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신고 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시민 안전의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메일 : >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