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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신 방안은 지난 3월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논의한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과 연계된 것으로, R&D 이후 기술사업화 단계별 규제를 개선, 성공적인 기술 사업화를 통해 국내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보다 원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낙연 총리는 먼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해 개발된 기술의 기업이전, 기술사업화 현황 및 성과를 청취했다. 기업과 함께 기술을 개발하여, 해외시장 진출에도 성공한 IoT기기 보안기술 사례 등을 참관하고 연구자를 격려했다. 또,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된 신기술 사례를 참관했다.
이어서 이 총리 주재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낙연 총리는 창의적 기술혁신이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임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신산업분야에서 규정이 없거나 모호하면 허용하고, 현재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하게 풀어야 하겠으며, 미래를 예측해서 문제가 생기기 전 선제적으로 규제를 푼다는 세가지 원칙에 따라, 규제혁파의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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