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봐주기 의혹' 고용노동부 압수수색
김은해 | 입력 : 2018/07/13 [15:53]
[jmb방송=김은해 기자]13일 검찰이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할 당시 고위 공무원들이 조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과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근로감독 관련 기록과 하드디스크 확보에 나섰다.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에 대해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2013년 6월부터 수시 근로감독을 벌인 뒤 같은 해 9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정현옥 당시 차관이 노동정책실장에게 노동부 출신 삼성전자 핵심인사와 접촉을 지시하는 등 노동부 고위직들이 삼성 측과 유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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