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단속한다

김은해 | 기사입력 2026/04/15 [12:45]

옹진군,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단속한다

김은해 | 입력 : 2026/04/15 [12:45]

옹진군은 15일, 오는 531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단속 실시 캠페인. [옹진군]  © 인디포커스 김은해 기자

 

이번 단속은 봄철 산행 인구의 증가와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과 산약초를 채취하는 고질적인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합동 단속반과 면 자체 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단속은 주요 등산로와 임산물 자생지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진행되며, 위반 시에는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단속 기간 동안 전광판 송출, 현수막 게재 및 안내 방송 등을 통해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불법 채취 금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산림 내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절도 행위이며, 무심코 한 행동으로 인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존하는 일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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