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연대·주택산업연구원, ‘126% 룰’에 따른 임대인 고충 논의

김봉선 | 기사입력 2024/07/26 [20:41]

주거안정연대·주택산업연구원, ‘126% 룰’에 따른 임대인 고충 논의

김봉선 | 입력 : 2024/07/26 [20:41]

▲ 김나래 주거안정연대 회장. (출처 = 주거안정연대)     

 

주거안정연대(대표 김나래)는 전날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주택산업연구원과 ‘126%(전세금 반환 보증환도 공시가격 산정 : 공시가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 룰’에 따른 임대인 고충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음을 26일 밝혔다. 

 

연대는 이날 “연대 측 김나래 대표와 연구원 측 서종대 원장은 당시 ‘126% 룰’에 의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대에 따르면 당시 논의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위변제 후 임대인의 자금 상환 기간 연장 △전세보증보험 기준에 KB시세 등 적용 △임대인 전세반환 대출 확대 등을 논의했다.

 

연대는 “연대와 연구원은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의견울 공유하며 임대인·임차인 상생을 위한 정책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메일 : kim6006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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