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24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추진
김은호 | 입력 : 2024/02/1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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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2024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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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시민 건강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을 추진한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환경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약 17억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56동 이상의 가구에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유자로 신청자가 2024년 3월 25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신청서, 위치도, 사진, 소유권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이후 현지 실사 및 신청자의 소득수준, 건축물 면적, 타 부처 연계사업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가구는 352만원 범위 내 소규모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우선지원하고, 축사와 창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200㎡ 이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가구는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전액을 지원하고, 지붕개량 사업비는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지원하여 주거약자의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원순환과 박종길 과장은“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에 슬레이트 처리 비용 등을 지원해 건축물 364동에 대하여 슬레이트 처리 등을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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