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폐기 입장문 내

교육자치를 부정하고 공교육생태계를 위협하는 특별법 일부 조항의 수정 및 폐기 촉구 - 특별법 국회 법사위 계류 중

김중건 | 기사입력 2023/04/29 [12:29]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폐기 입장문 내

교육자치를 부정하고 공교육생태계를 위협하는 특별법 일부 조항의 수정 및 폐기 촉구 - 특별법 국회 법사위 계류 중

김중건 | 입력 : 2023/04/29 [12:29]

▲ 지난 1월 부산 누리마울에셔 열린 제8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 김중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제 35조 및 36조에 교육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조항의 수정 및 폐기 등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특별법 제35조(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노력을 국가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헌법」및 「교육기본법」등 현행 법령들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위헌적이며, 교육자치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제35조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이 아닌 '연계‧협력'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특별법 제36조(국가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자칫 무분별한 특구의 남발로 이어져 학교의 서열화 및 지나친 입시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또한 교육자유특구의 개념 및 운영방안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위가 아닌 행안위 소관 법률안에 교육자유특구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일의 순서 및 추진 주체 등이 모두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제36조는 전면 폐기 및 교육계 의견 수렴 후 교육관계법령에서 재입법할 것을 요구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별법은 지방자치 및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소지를 안고 있다.”며 “국회는 교육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특별법 제35조와 제36조에 대해서 수정 및 폐기 등 내용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메일 : jgkim17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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