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5월 31일까지 단속…희귀·자생식물 등 보존가치 높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
김은호 | 입력 : 2025/05/22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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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모습 [사진=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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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오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5월 31일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특별보호산림대상종·희귀·자생식물 등이 서식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서 △ 허가 없이 입목의 벌채·굴취 또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희귀·자생식물 등 산물을 절취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허가·신고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통해 삶의 터전인 산림의 소중함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다.”라며, “생명의 보고인 산림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 모두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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