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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만원 현금 인출 요청에 112신고로 피해 예방
대전둔산경찰서는 9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IBK기업은행 모 지점 은행직원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은행직원 A 씨는 “30대 남성이 불안한 모습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A 씨에게 다가와 3,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을 요구하여 이를 수상함을 느끼고 남성에게 사용처를 물었으나 답을 하지 않고 주저하며 초조한 모습을 보이기에, 순간 보이스피싱이라는 직감이 들어 계좌이체를 종용하는 등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신속하게 112로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검찰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부터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수사에 협조해라”는 말에 속아 현금인출을 위한 코칭을 받는 등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도록 하여 현금을 인출하려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은행직원 A 씨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속한 조치가 아니었다면 시민의 재산에 큰 피해를 입을 뻔했다”고 말하면서, “은행원의 재치 있는 기지로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하였다”며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은 “작은 의심도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꼭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겠다”며 범죄예방 의지를 강조하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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