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사랑화폐 ‘3월까지 가맹점 등록’해야 4월부터 결제 가능'

김종상 | 기사입력 2021/01/18 [15:05]

광명사랑화폐 ‘3월까지 가맹점 등록’해야 4월부터 결제 가능'

김종상 | 입력 : 2021/01/18 [15:05]

[인디포커스/김종상] 광명시는 3월까지 광명사랑화폐 모든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을 해야 4월부터 결제가 가능하다고 18일 밝혔다.

 

▲ 광명시청 전경  © 인디포커스

 

기존에는 별도의 가맹 신청 없이 광명사랑화폐 결제가 가능했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7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3월까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4월부터 사용이 제한된다.

 

가맹점 등록은 온라인(https://with.konacard.co.kr/gateway/1)에서 하면 된다. 광명시청 누리집(gm.go.kr)이나 경기지역 화폐 누리집(gmoney.or.kr)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맹점은 광명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도 된다.

 

가맹점 등록 관련 궁금한 사항은 코나아이() 콜센터(1600-0836)나 광명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2-2680-6717)으로 하면 된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당초 발행목표인 87억보다 453억을 초과 한 540(카드등록 101,000)원의 광명사랑화폐를 발행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60억이 늘어난 600억을 발행할 계획이며 10% 인센티브 혜택(구매한도 월100만원)을 연중 진행한다. , 예산 조기 소진 시 구매 한도는 축소될 수 있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광명시, 광명사랑화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