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동차 배출가스 상시 단속 추진
주요 도로 중심 단속 강화… 미세먼지 저감 추진
김은해 | 입력 : 2026/04/17 [07:57]
대전시는 미세먼지와 도심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관내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연중 상시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은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대로변과 오르막길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측정기 단속과 비디오 단속을 병행한다. 측정기 단속은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킨 뒤 운전자를 내리게 한 후 점검자가 배기관에 시료 채취관을 삽입해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비디오 단속은 차량 주행 장면을 촬영한 후 영상으로 재현한 자동차 매연 배출 정도를 매연도 판독용 표준지의 불투명도와 비교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시는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와 ‘대전광역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조례’ 제3조·제4조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에서 정비·점검받도록 저공해 조치 및 정비를 권고할 방침이다. 강인복 대전시 대기환경과장은 “무엇보다 차량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점검이 중요하다”라며 “배출가스 상시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청정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7만 5,960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해 위반 차량 39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정비권고)를 하고, 965대에 대해서는 무료 점검 서비스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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