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지역 주도형 행정통합 강조 "8년 준비한 부산, 4개월 졸속에 주도권 뺏겨선 안돼""4년 20조 당근 앞세우지만 권한 이양은 공허...박형준 체제 면밀한 준비 무시 말아야", 2023년 반대 45% → 2025년 찬성 54% 공론화 성과...정부 4개월 졸속 일정과 극명한 대조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무소속·비례)이 30일 행정문화위회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행정자치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행정통합 정책을 ‘졸속 선거용 이벤트’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을 위해 2023년 실무협의체 구성, 2024년 6월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지사의 공동합의문, 2024년 11월 공론화위원회 출범 등 단계적으로 준비해왔다”라며 “특히 공론화위는 8개 권역 토론회, 21차례 설명회를 통해 2년 반 만에 여론을 반전시켰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3년 5~6월 1차 여론조사에서 찬성 35.6%, 반대 45.6%로 부정 여론이 우세했지만, 2025년 12월 2차 조사에서는 찬성 53.65%, 반대 29.2%로 역전됐다. 인지도도 30.6%에서 55.75%로 25%p 상승했다.
서 의원은 “이처럼 현실적이고 면밀한 준비 끝에 과반 찬성을 이끌어낸 부산시의 노력을, 중앙정부가 2월 특별법-3월 주민투표-6월 선거라는 4개월짜리 일정으로 짓밟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4년 20조 원 지원을 ‘실속 없는 당근’으로 규정했다. “재원 조달 방식도 불명확하고, ‘행정통합교부세’니 ‘행정통합지원금’이니 하는 것도 결국 중앙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통제할 수 있는 의존재원”이라며 “정권이 바뀌거나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 언제든 축소될 수 있는데, 제도적 보장이 있느냐”라고 따졌다.
더 심각한 것은 권한 이양의 부재다. 서 의원은 “김민석 총리가 발표한 권한 이양은 ‘영재학교 허가권’, ‘AI대학 우선권’ 같은 주변적 사항뿐”이라며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자치입법권 확대, 과세 자주권 강화, 예타 면제 같은 핵심 권한은 쏙 빠졌다”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특히 지방의회 권한의 구조적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있다. 통합특별시가 돼도 여전히 중앙정부가 만든 법령에 종속된 조례만 만들 수 있다”라며 “상위법을 뛰어넘는 독자적 규제나 제도는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권한 이양이냐”라고 반문했다.
서 의원은 행정통합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중앙정부가 20조 당근 흔들며 지방을 줄 세우는 게 아니라, 부산·경남이 8년간 준비한 지역 주도 통합에 정부가 적극 지원을 약속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라며 “실질적 권한 이양과 영구적 재원 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부산시는 강력한 주도권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시가 ①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②국세의 지방세 전환 ③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④주민 주도형 절차 보장 ⑤지방분권 개헌 등 5대 원칙을 세우고, 이를 관철시킬 레드라인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건 지역을 위한 정책이라지만 결국 중앙 주도 정책이다. 지역의 목소리는 배제한 채, 정치적 줄 세우기에 불과한 밀어붙이기 정책에 지자체가 만들어가는 계획이 흔들려선 안된다.”라며 “부산과 경남시민의 100년을 좌우할 결정을 선거 일정에 맞춰 끝내자는 건 지역에 대한 모독”이라며 “지난 28일 발표된 부산-경남 시도지사 입장 발표문을 바탕으로 부산시는 중앙정부를 적극 설득하라”라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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