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목동선, 강북횡단선,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다시 달린다!

경제성 부족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한 목동선·강북횡단선,
제도 개선으로 재추진 기대

김은해 | 기사입력 2025/11/06 [15:54]

멈춰선 목동선, 강북횡단선,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다시 달린다!

경제성 부족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한 목동선·강북횡단선,
제도 개선으로 재추진 기대

김은해 | 입력 : 2025/11/06 [15:54]

▲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   © 인디포커스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지난 9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목동선·강북횡단선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제38(예비타당성조사) 6항 중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선정기준, 조사수행기관, 경제성ㆍ정책성ㆍ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조사방법 및 절차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시 정책성 평가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항목에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예타에서 반영되지 못한 목동 단지 재건축 및 서부트럭터미널 개발로 인한 인구·교통 수요 증가 요인도 경제성 평가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서울 서남권 교통여건 개선과 균형발전 실현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당시 목동선과 강북횡단선은 경제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인구 및 교통 수요 증가 예측 항목이 목동선과 강북횡단선의 경제성 평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우형찬 의원은 그동안 총사업비의 60%를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오세훈 시장은 대안 도출과 재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시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균형발전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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