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방화셔터 기준’ 정부 고시에 따른 현장 요구 즉각 반영하라!"- 27일, 한국교수협회·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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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화셔터 © 인디포커스 김은해 기자 |
한국교수협회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는 27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57년이 넘은 방화셔터 기준을 고집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설업계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유권해석으로 인해 건축비용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화셔터 기준은 1968년 제정된 ‘KS F 4510’ 하나만 존재하며, 이후 2023년까지 7차례의 사소한 개정이 있었을 뿐, 실질적인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들은 대형셔터 시험 후 건기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다시 설치해 시험하는 행위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육시설이나 공연장 등 대형 공간의 방화셔터 설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국토부의 세부 운영 지침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새로운 방화셔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구조기술시험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건기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이나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수협회와 사교련은 이러한 심의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며, 건기원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건기원의 행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교수협회와 사교련은 “건기원의 불법적 행태로 인해 업계는 행정심판소송과 손해배상 등 송사에 휘말리고 있다”며, “이러한 독단적인 업무 처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리스크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