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개정 시행... 분석 신뢰도 향상

김은해 | 기사입력 2025/08/06 [09:35]

국립환경과학원,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개정 시행... 분석 신뢰도 향상

김은해 | 입력 : 2025/08/06 [09:35]

20258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환경부 소속의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개정이 현장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의 성상 및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국가표준 분석법으로, 정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참고사진     ©인디포커스

 

이번 개정은 관련 산업계와 분석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시안, 유기인, 감염성미생물 검사법, 금속함량 등 총 5개 항목의 불명확한 용어와 설명, 계산식이 개선되었다. 예를 들어, '시안-자외선/가시선 분광법' 항목에서는 시료의 보관시간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설명이 추가되었고, '유기인-기체크로마토그래피' 항목에서는 시약 제조 시 혼합 비율에 대한 내용이 수정되었다.

 

또한, '감염성미생물-아포균 검사법' 항목에서는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고, 시험용 표준지표생물을 각 시설별로 명시하였다. 금속함량 항목에서는 시료 중 고형물 비율 계산식의 오류도 수정되었다. 이와 함께, 단위 표기와 띄어쓰기도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표준화 지침에 맞게 정비되었다.

 

이번 개정은 사전행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및 관계 부처의 심의를 거쳐 진행되었다. 개정된 기준은 86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의 안전관리와 순환이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법령과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신규 시험 기준을 개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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