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8월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환경부 소속의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개정이 현장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의 성상 및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국가표준 분석법으로, 정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번 개정은 관련 산업계와 분석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시안, 유기인, 감염성미생물 검사법, 금속함량 등 총 5개 항목의 불명확한 용어와 설명, 계산식이 개선되었다. 예를 들어, '시안-자외선/가시선 분광법' 항목에서는 시료의 보관시간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설명이 추가되었고, '유기인-기체크로마토그래피' 항목에서는 시약 제조 시 혼합 비율에 대한 내용이 수정되었다.
또한, '감염성미생물-아포균 검사법' 항목에서는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고, 시험용 표준지표생물을 각 시설별로 명시하였다. 금속함량 항목에서는 시료 중 고형물 비율 계산식의 오류도 수정되었다. 이와 함께, 단위 표기와 띄어쓰기도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표준화 지침에 맞게 정비되었다.
이번 개정은 사전행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및 관계 부처의 심의를 거쳐 진행되었다. 개정된 기준은 8월 6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의 안전관리와 순환이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법령과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신규 시험 기준을 개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메일 : khh9333@naver.com>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