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5년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보세판매장 면적 변경 시 세관장 직권승인 기준 개선안 및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 심의 결과
김은호 | 입력 : 2025/06/11 [19:27]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순천향대학교 정병웅 교수)은 6월 11일 오씨씨(OCC) 오송컨벤션센터에서 특허심사위원 15명과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①보세판매장 면적 변경 시 세관장 직권승인 기준 개선안과 ②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을 심의했다. 이번 개선안은 보세판매장의 특허 면적을 확대할 때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관할세관장에게 직권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증가 면적이 50㎡ 이하라면 최초 매장 면적과 상관없이 직권 승인이 가능하도록 면적 확대 비율 제한을 완화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중소·중견 면세점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 평가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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