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이 가방에 단 키링… 기준치 278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 가정의 달 수요 많은 해외직구 완구 제품 안전성 검사 25개 제품 중 4개 ‘부적합’
김은해 | 입력 : 2025/04/2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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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링 인형(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사진, FITI시험연구원 , KATRI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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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어린이날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완구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제품에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CMIT·MIT,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완구 25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먼저, ‘키링 인형’ 1개 제품에서는 인형의 얼굴, 손, 발 등 3개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총합 0.1% 이하)를 크게 초과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얼굴 부위에서는 국내 기준치의 278.6배(DEHP), 손 부위는 179배(DEHP, DBP, DIBP), 발 부위는 171.1배(DEHP, DBP, DIBP)가 각각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어린이 점토’ 1개 제품에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검출됐다. 해당 성분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사용돼 유해성 논란이 있었으며,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 등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어 어린이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 외에도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학습 완구’ 2개 제품은 물리적 시험에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먼저, 저울 형태의 완구는 하늘색 고정판 바닥 부분이 날카롭게 제작되어 있어 사용 중 찔림이나 베임 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게와 봉제공을 이용한 분류 놀이 완구는 봉제공이 작은 부품에 해당하지만, 삼킴 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 표시가 누락 되어 있었고, 투명한 구가 달린 집게의 경우 비틀림·인장 시험 후 파손되어 날카로운 끝이 발생하며 찔림, 베임 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부적합 제품에 대해 각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며, 해외직구 어린이 제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오는 5월에는 기온 상승과 함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하절기 어린이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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