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이빨고기 시험조업 제안서 승인 받아...새로운 어장 확보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제13차 총회에서 이빨고기·전갱이 등 보존관리조치 합의
김문정 | 입력 : 2025/02/26 [19:00]
해양수산부는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제13차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이빨고기 시험조업 제안서가 승인됐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는 남서대서양 및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의 관리 수역에서만 이빨고기 조업을 해왔으나, 이번 승인으로 이빨고기 조업을 위한 새로운 어장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새로운 시험조업으로 남극해 인접 남태평양 해역 약 11만km2 어장에서의 이빨고기 자원분포 양상 조사 등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에서 과학적 기여도 확대되게 됐다. 우리나라의 이빨고기 시험조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실시될 예정이며, 연간 어획한도는 240톤이다. 아울러, 동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전갱이 연간 어획한도가 기존(2024년) 14,805톤에서 3,701톤(25%) 증가한 18,506톤(2025년)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가별 전갱이 어획한도는 동 기구에서 매년 실시하는 자원평가 결과와 국가별 할당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전갱이 어획한도 증가는 자원평가 결과가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긍정적으로 도출된 데에 따른 것이며, 회원국들은 전년(1,242,000톤) 대비 총허용어획량(TAC)을 25% 늘리기로 합의했다. 강도형 장관은 “어획한도의 엄격한 준수를 통한 자원 보존 및 과학적 분석에 따른 체계적 관리는 국제수산기구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어선들의 철저한 준법 조업을 보장하고 과학적 기여를 확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체계 수립 및 이행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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