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경숙 시의원, “임대주택은 서민과 취약계층 위한 것, 공공성 강화해야”
김문정 | 입력 : 2024/12/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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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경숙 시의원, “임대주택은 서민과 취약계층 위한 것, 공공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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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석수1·2동, 충훈동)은 3일 실시된 제298회 안양시 도시건설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대아파트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임대아파트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라며, “민간 임대사업자들에게 유리한 구조가 지속되면서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사업자들이 낮은 가격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이익을 남기는 동안, 임대료 상승으로 주거 취약계층은 더 큰 부담을 겪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이를 양도받아 운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체계가 주거 취약계층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리처분계획 단계부터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임대아파트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에도 나서야 한다”며, 정비사업조합의 법령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독, 도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위탁관리의 확대 등을 당부했다. 또한, 안양시의 과태료 부과 사례를 언급하며 “적극 행정을 통해 문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공임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례를 2022년 1월 개정했으며, 앞으로 사업시행인가와 신청 단계부터 공공임대를 적극 유도하는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달 시정질문에서도 “정비사업조합들이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하면서 고가 임대료가 책정되고, 이로 인해 저소득 주민들이 임대주택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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