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원, 제3회 재난관리 전문가 세미나 개최

실효성 있는 재난관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강화
재난관리 전문가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선정된 이슈별로 발표 및 토론
공인재난관리사 제도 도입 등 재난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공유

김은해 | 기사입력 2024/05/20 [10:01]

재난안전원, 제3회 재난관리 전문가 세미나 개최

실효성 있는 재난관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강화
재난관리 전문가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선정된 이슈별로 발표 및 토론
공인재난관리사 제도 도입 등 재난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공유

김은해 | 입력 : 2024/05/20 [10:01]

▲ 재난안전원 김동헌 원장이 17일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 인디포커스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부설 재난안전원은 지난 517일 오후 4시에 서울시 구로구 가산동에 위치한 자체교육장에서 3차 재난안전원 2024년 재난관리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는 김동헌 원장(한국산업관계연구원 부설 재난안전원) 주재로 양준 대표(한국연속성연구원)와 옥태곤 전문위원(우석대학교 도시융합재난연구소) 및 한성욱 교수(명지대학교) 등이 주제발표자로 선정되어 주제별로 심도 있게 다루었다.

 

김 원장은 개회 및 인사말로 지난 229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24년 재난관리 분야에서 중요한 변곡점으로 판단되었으며, 오늘날 심각하게 다가오는 극한기후요소와 그 영향, 그리고 대형 재난과 재해 들로 어느 때보다 재난관리 전문가의 선제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기에 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라고 하였다.

 

한성욱 명지대 교수는 기업재난관리사와 공인재난관리사 해설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한교수는 국회 본회의 의결로 통과된재난안전법개정안(2024.1.16. 일부개정)에 대해 재난관리에 있어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 운영 기반 마련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해당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조항 명시에 대하여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라며, ”이는 재난관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양준 대표는 기업재난관리사의 책무와 역할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양 대표는 현재 각종 재난관리 관련 단체 및 학회를 통해 기업 재난관리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재난관리사의 영향력은 여전히 미비하다. 자격증이 없거나 1단계 실무 분야 자격만을 보유한 교수나 박사, ISO 전문가 등을 재난관리 전문가라 하고 있다. 자격 취득을 위한 행정안전부 교육기관 지정 평가 지표에는 강사 역량을 관련 분야 석·박사 후 5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관련 분야의 명확한 제시도 없다. 3개 분야 모두 자격을 취득한 기업재난관리사를 관련 자격도 없는 박사나 교수, ISO 전문가보다 비전문가로 취급하기도 한다. '비즈니스 연속성'(Business Resilience)을 확보하기 위해선 현장 중심의 자격증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기업재난관리사는 개별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변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의사 등과 같이 기업재해경감법10조에 의한 국가전문자격이다. 변호사가 각자의 전문 분야로 나눠 활동할 뿐 사법시험에 전문 분야는 없다. 또 사법 연수를 통해 판사, 검사, 번호사 등을 선택하지만 교수 혹은 박사, ISO 전문가 등에게 그 자격을 부여하진 않는다. 따라서 기업재난관리사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확보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와의 상호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우수기업 인증만이 목적이 아닌 고도화된 분석 기법을 적용한 작동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결과물을 도출해 내야 한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 활성화와 민간 주도의 자율적 안전 관리 정착을 위해 기업 재난관리에 있어 기업재난관리사의 책무와 역할을 인지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인적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옥태곤 위원은 “‘기업재난관리사의 현주소 및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옥위원은 대한민국 재난관리에 있어 국가나 소관부서 등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재난과 직접적인 관련이 아닌 전문성이 결여된 이해관계자의 운영 미숙, 현행 기업재난관리사의 공적인 역할과 임무가 불분명한 현실, 재난관리의 시스템화 및 자동화 저조 등을 거론할 수 있다.” 라며, “예방· 대비·대응·복구의 프로세스에서 기업재난관리사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관련된 기관이나 조직에서 제도적으로 시급히 운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였다. 이에 세미나 참석자들은 기업재난관리사의 활용이 저조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그에 대하여 재난관리 기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동의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동헌 원장은 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이슈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김 원장은 기후 변화 속에서 닥쳐오는 각종재난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하는 실정이다.”라며, “그동안의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극한기후와 기상이변에 의한 폭우, 폭염, 가뭄, 강풍, 한파 등의 재해가 세계 곳곳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지경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금년 여름은 그 기세가 더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인구 밀집과 사회적 격차에 따른 인적, 사회적 재난재해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으로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라며,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재난성 상황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경고성 발언을 하였다.

 

김 원장은 이의 대안으로 재해경감활동을 하는 기업은 법령적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적 숨고를 터 주는 것 즉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재해경감법’) 이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기업재해경감법 상의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적용 확보 기업재난관리사의 의무 채용 제도 도입과 채용 기업에 대한 임금의 지원 국가재난관리기준의 활성화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 기업재난관리사의 역할과 재해경감활동이 실효성 있는 재난관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것 등을 제안하였다. 이에 전 참석자들은 재난안전원에서 관계기관이나 조직에 주도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필요함을 이구동성으로 공감을 표시하였다.

 

이날 세미나의 폐회에 김 원장은 참석자들에게 전문적인 발표와 토론에 감사함을 표시하며 각 분야별로 발표한 내용을 구성하여 대한민국 재난관리에 관련기관이 잘 반영해주었으면 한다며, 지속적으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마무리 발언으로 대신하였다.

 

이날 새미나의 핵심은 오늘날은 재난관리와 위험관리가 서로 연계가 잘 안되는 상황으로 다소 모호한 바가 있어 이의 해결도 시급하며,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각종 재난성 상황들이 닥쳐오는 것을 대비하여 기업들이 재해경감활동을 하는 경우 적극적인 인센티브로 숨 길을 터주어야 하며, 기업들이 성공적이고 안전하고 안심되는 재난관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기업재난관리사를 더욱 활성화 하도록 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