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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3회 임시회 김현기 의장. 사진=서울시의회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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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3일(금)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며 총110건의 교육‧민생‧혁신 주요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의회는 학교 3륜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도 규정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처리했다.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함에 따라 공공돌봄 정상화 차원에서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사원에 대한 서울시의 신규 출연금 지원은 11월부터 중단된다.
신혼부부 및 임산부 지원도 강화된다. 임산부의 공공시설 입장료를 감면하고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운영하는 등 임산부의 유공자급 예우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해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비·검사비 지원과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지난 1월 서울시의회가 선제적으로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추동력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안도 채택했다. 신혼부부와 자녀출생(예정)가구를 ‘공공주택 특별법’ 상 공공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추가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이다.
상가 분양 침체로 인한 공실과 상권 공동화 우려가 해소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임대용 기숙사나 특화된 관광숙박 시설의 용적율을 완화하는데 방점을 뒀다.
김현기 의장은 “임시회 폐회 직전까지 총선 민의를 반영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서울시정-교육행정 재도약의 발판이 될 다수의 민생‧교육‧혁신 안건을 의결했다”며 “앞으로도 민생의 어려움과 교육현장의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해 민의에 부응하는 민생의회의 면모를 확고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