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해야~~
운영신고서 "5월 7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 "8월 5일까지" 제출
송창식 | 입력 : 2024/03/08 [07:40]
문경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축하거나 유통·판매하는 경우 운영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특별법은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이 금지되고, 공포 후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개 사육 농장주는 유통축산과 축산위생팀으로,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 등)는 식품위생과 위생관리팀으로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 신고 시 전·폐업 지원 등 대상에서 배제됨은 물론,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유통축산과 관계자는“앞으로 관련 부서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할 계획이며, 관련 종사자들은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신고 및 서류 제출 등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메일 : Scs2474@hanmail.net>
문경시, 개식용종식 관련기사목록
- 문경시, 감홍사과와 오미자 재배면적 확대에 집중
- 문경시, 제10기 가은읍 도시재생대학 성황리에 마쳐
- 문경시, '아세안-오세아닉 패러글라이딩 챔피언십' 대한민국 우승!
- 문경시, 아세안-오세아닉 패러글라이딩 챔피언십 개최
- 제27회 경북문경 세계군인태권도선수권대회 개회식 성료
- 문경시, 세계 패러글라이딩협회 주관 국제회의 개최
- 문경시 드림스타트 '부모교육 및 방문강사 역량강화교육' 실시
- 문경시, 서울 대학로에서 관광여행상품 및 특산품 홍보행사 가져
- 문경시, 삼중고 겪는 축산농가에 양질의 풀사료 3,500여 톤 공급
- 문경시,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
- 문경시, 2022년 제4회 추경 예산안 1조 825억원 편성
- 문경도자기협동조합, ‘국제차문화대전’참가
- 문경시, 30만평 규모 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정 후보지 및 타당성검토 용역 발주
- 대한적십자봉사회 문경시지구협의회, 울진군 산불현장 급식자원봉사 활동 전개
- 문경,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새로운 역사 써나가
- 문경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모사업 선정
- 문경시4-H연합회, 울진산불현장 진화봉사활동 및 구호물품전달
- 문경 드론실기시험장, 3월 15일부터 본격 운영 개시
- 문경시,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