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안내
3월 4일(월)부터 4월 30일(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
김일만 | 입력 : 2024/03/04 [07:34]
강릉시는 농업인들의 소득 보전 및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로, 농외소득이 37백만 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이여야 하며, 다만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농지, 임대차 만료된 농지, 등록제한자는 제외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면적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구간별 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유형별 상세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올해 소농직불금 단가가 지난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직불금 신청 시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하고,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지급 요건에 해당되는 농업인들이 누락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자격 충족 여부를 꼭 확인하시어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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