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570명 명단공개- 15일 오전 9시, 경남도·시군 누리집, 공보, 위택스 통해 동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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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청 전경 © 김중건 |
시군별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시부는 창원 128명(53억 원), 김해 82명(25억 원), 거제 68명(25억 원), 진주 55명(20억 원) 순이며, 군부는 함안 19명(5억 원), 거창 15명(4억 원), 창녕 12명(4억 원)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종사 업종을 살펴보면, 건축·부동산업이 154명(31.3%)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31명(26.6%), 도·소매업 84명(17.1%), 서비스업 68명(13.8%)이 그 뒤를 이었다.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억 원 이하 체납자는 469명에 127억 원이며, 1억 원이 넘는 체납자는 23명에 47억 원으로 이는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2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지난 2018년에 처음으로 명단공개를 시행했으며, 세외수입 중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성격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의 체납에 대해서만 조세에 준하는 체납관리로 명단공개를 진행한다.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 68명(26억 원)과 법인 10개소(26억 원)로 총 78명이며, 총 체납액은 52억 원이다.
시군별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시부는 김해 23명(31억 원), 통영 17명(3억 원), 양산 11명(5억 원) 순이며, 군부는 합천 4명(1억 원), 의령 2명(6천만 원)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부담금이 23억 원(43.6%)으로 가장 많고, 이어 과징금 12억 원(22.8%), 지적재조사조정금 10억 원(18.7%), 이행강제금 7억 원(14.9%) 순으로 많았다.
심상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납부 및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는 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