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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고있는 여행객(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 인디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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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객의 면세 한도를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면세 제도 개편안이 5일 발표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기본 면세 범위가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별도로 적용됐던 주류 면세 한도도 기존 '400달러 이하에, 1리터(ℓ)를 넘지않는 1병'에서 '2ℓ를 넘지않는 2병'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담배와 향수 등에 대한 면세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구매하였을 경우 매겨지는 세금 기준도 변경된다.
기재부는 1000달러 이하 휴대품에 일괄 적용되는 20%의 단일 간이세율을 폐지하기로 하였는데, 대신 품목별 간이세율을 15~21%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예로, 명품을 구매할 때 기존에는 기본관세 37만 400원에 185만 2,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했지만, 개정안이 확정 · 시행되면 기본관세 28만 8,450원에 192만 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만 내면 된다.
한편 기재부는 면세 확대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이 추석 연휴인 다음 달 10일 이전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경우, 면세 개편을 위해선 관세법 시행규칙이 아닌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제주도 지정면세점은 내년 4월 1일부터 해외여행과 동일한 수준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