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은행을 대상으로 한 개인의 '대출 금리 인하요구' 수용율이 26.6%에 그쳤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0조의 13(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도가 좋아지거나 소득이 늘어날 경우 은행에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2021년 주요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율은 26.6%로 총 접수 건수 ▶822,047건 중 실제 수용된 건수는 ▷234,652건에 불과했다. 수용 된 대출금액은 8초5천466억원 규모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율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시중은행은 NH농협은행(95.6%), 우리은행(63.0%), 하나은행(58.5%), KB국민은행(38.8%), 신한은행 (33.3%)순으로 높았다.
지방은행은 전북은행(40.2%), 대구은행(38.9%), 제주은행(36.7%), 부산은행(24.8%), 경남은행(23.1%), 광주은행(22.7%) 순이었다.
인터넷은행은 카카오뱅크가 수용율 25.7%로 케이뱅크의 12.3%보다 2배 수준으로 높았다. 주요 저축은행 10개사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63.5%다.
이처럼 '금리인하요구권이' 실제론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이달부터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 기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금융사 내규에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금리 인하 요구제도 개선안이 실제 차질없이 운영되는지 계속 점검해 개선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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