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두고 취업에 나선 양산 시의원, 윤리위에 막혀 취업 무산 위기제대군인은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타 공직자도 사전 신청 필요성 제기이달 말 임기 만료 후 생계를 위해 취업을 하려던 양산시의회 의원이 공직자 윤리위에서 취업 심의 신청을 받아 주지 않아 취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16일 A의원에 따르면 "15일 경남도 공직자 윤리위에 취업 심의 신청을 문의했는데 현직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A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이 달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최근 기술인협회와 감리인협회 인터넷 고용정보를 통해 수도권 B건설이 낸 아파트 현장 감리 모집공고를 보고 구직에 나섰다.
A 의원은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사업 관리전문가(CMP) 등 각종 자격과 보유점수를 건설사에 보내 임기 만료 후인 7월 1일 입사 허락과 함께 7월 4일부터 공사 현장에 배치하기로 하는 등 취업이 성사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A의원은 15일 경남도 공직자윤리위에 취업 심사 신청을 하려 했으나 퇴임 후인 7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A 의원이 취업 예정인 감리는 배치기준이 따라 등급별 기술자를 투입해야 하며 단 하루도 공사현장에서 비워 둘 수 없는 중요한 자리다. 미투입 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구직과 채용이 어렵다.
A 의원은 "군인의 경우 제대 6개월 전부터 취업 심의 신청이 가능하다"며 "지방의원 등도 퇴임 전에도 심의 신청이 가능케 해 취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10억 이상 업체에 취업할 때는 공직자윤리위에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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