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방역 사각지대 미신고 숙박업소 9곳 적발

고양시, 김포시 일원 오피스텔,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영업행위 적발

김선정 | 기사입력 2021/09/27 [09:19]

경기도 특사경, 방역 사각지대 미신고 숙박업소 9곳 적발

고양시, 김포시 일원 오피스텔,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영업행위 적발

김선정 | 입력 : 2021/09/27 [09:19]

[인디포커스/김선정]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17일부터 93일까지 고양, 김포 등에서 숙박업소 15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9, 30개 객실을 적발했다. 도는 사전 조사(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 등)를 통해 불법 의심 숙박업소를 추린 바 있다.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 인디포커스

 

적발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객실 17개와 단독주택 객실 13개이며 모두 숙박 예약사이트인 에어비앤비에 숙박 객실로 등록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고양시 업소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객실 3개를 빌려 33개월간 16천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를 잡혔다.

 

고양시 업소는 단독주택 객실 8개를 15개월 간 숙박 객실로 운영하며 약 1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단독주택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영업주가 항시 거주하면서 민박업의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김포시 업소는 오피스텔 객실 1개를 빌려 1년간 약 1천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에서는 투숙객들이 객실 관리자를 직접 거치지 않고 비대면으로 입퇴실하고, 출입자 명단 작성과 발열 증상 확인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도는 이러한 불법 숙박업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사각지대로, 투숙객들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시설은 코로나 방역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한 숙박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메일 : solectio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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