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254곳 추진
- 전지역 노후 단독주택,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김은해 | 입력 : 2026/03/16 [09:38]
경기도가 올해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을 총 254곳에서 추진한다.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공시가격 9억 원 미만의 단독주택은 1천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 및 소화설비 등 공용 시설물의 수선·교체 공사비를 최대 1천6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의 세대 내부가 열악한 경우 내부 수리 비용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기존 노후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뉴타운 해제 등 특정 지역이 아닌 도 전역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른 기관 등의 집수리 지원사업과 공사 부분이 겹치지 않으면 동시에 지원받아 효율적인 집수리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도민이 집수리시 소요되는 시간과 불편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면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과 노후 지붕수리를 동시에 하면 따로 공사하는 것에 비해 반복 철거와 설치 등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각 시군에서 선정하며 신청은 집수리 사업 추진 시군 담당부서에 하면 된다. 경기도 누리집에서 ‘집수리’를 검색하면 원하는 해당 지역의 문의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천병문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집수리 사업은 도민 96% 이상 만족하는 사업으로, 지역구분 없이 소규모 단지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뿐만 아니라 세대 내부 전유 부분까지 집수리를 지원하여 거주 여건이 열악한 도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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