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헌의 안전회초리4편]

국민이 편안해야 한다

인디포커스 | 기사입력 2021/07/29 [22:52]

[김동헌의 안전회초리4편]

국민이 편안해야 한다

인디포커스 | 입력 : 2021/07/29 [22:52]

▲ 김동헌 논설위원     ©인디포커스

 

6. 안전디자인

 국내외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과 사례조사를 통하여 시설과 환경 측면의 안전사업 및 시책이 미흡한 점을 도출되었는데 기존 연구 자료를 통하여 안전취약계층 안전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디자인의 개념이 연구된 사례들을 발견하였다.

 

  

안전디자인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국내 안전디자인, 즉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관점에서의 연구 및 조사를 하였으며, 안전디자인과 관련한 사항들은 과거 1980년대부터 사회적, 제도적으로 법 조문화 되어 왔으며, 우리 사회에 안전디자인을 반영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안전디자인은 최초 심신장애자복지를 위하여 법령이 마련된 이후, 그 범위가 확대되어 왔으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 교통약자 등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내용이 개정되어 왔다.

 

이를 통하여 안전디자인 즉, 유니버설 디자인을 안전취약계층의 시설과 환경적 안전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안전디자인과 관련한 사항은 본 연구에서 법의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차원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 마련사항에 반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는 개정안 마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안전디자인 관련 사업에 대하여 사례 조사 및 효과를 분석하였다.

 

안전디자인을 적용하여 지원 사례 조사는 공공/복지 시설 주변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사례에서 찾을 수 있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중교통에서 건물로 진입동선, 안내 시설물 설치, 휴게시설 등에서 적용이 검토 중이었다. 우선 안전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하여 공공/복지 시설에서의 사용자 입장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디자인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사항으로 도출되었는데, 시설물 진입 장애로 인한 접근 환경의 문제, 보행안전의 문제, 휴식공간의 부재로 인한 편의환경의 문제점이 식별되었다.

 

공공과 복지시설 등 안전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과 환경적 관점에서의 유니버설 디자인 지원 사례는 아래와 같이 8개의 사업으로 도출되었다. 관련 사업으로는 유니버설 디자인 정보제공을 통한 접근환경 개선사업으로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외국인 등 이동이 불편하고, 국내안내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시설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마련하였으며, 진입 공간 정비를 통한 환경 개선 도로와 시설진입공간에 대한 취약계층의 편의성 제공,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성 강화사업은 어린이 시설인 학교에서의 사고율 경감을 위하여 주변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학교 교문 앞 교통안전을 위한 미래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은 학교 앞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임산부 관련 시설 내부 개선 및 대기 공간 확보는 임산부 배려를 위하여 임산부 시설물 내부에서의 보행 및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과 공간마다 휴식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외국인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밀집지역 안내체계 개선 및 다국어 송출장비 보급 사업이 추진되어, 외국인이 밀집한 주거 및 시설에서는 외국인 안내 및 편의, 언어, 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외국인 한국생활 정착지원시스템 개선 및 지역 내 소통강화 커뮤니티 공간 확충 사업은 안전과 관련하여 정보제공 및 시설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노인계층과 관련해서는 노후주거지 주거 및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었는데, 노후주거지 주거 및 주차환경은 대상을 독거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확대 적용이 가능한 사업으로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7. 소결

 

앞에서 안전기준과 안전, 안전관리기준과 안전관리를 살펴보았다. 안전은 공학적 관점의 안전기준이 그 바탕이 되고, 안전관리는 관리적 관점의 안전관리기준이 그 바탕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안전과 안전관리가 유기적인 결합체와 같이 서로를 아울러 가야 하는 구조라고 본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그림 2]와 같다.

 

위의 그림을 공학적 관점의 안전과 관리적 관점의 안전관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평상시에는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는 상태로서 이는 예방적 차원에서 공학적, 안전기준에 따른 구조적 안전디자인을 통해 안전이 이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안전사고에 대응을 하게 된다. 이 사고를 통해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즉 안전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복구와 회복 등 안전사고 피해대책을 수립, 운영하게 된다. 이후 이 대책을 통한 안전기준의 지속적 유지, 개선이 이루어지는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관리적 관점으로 정리해보면 안전관리기준을 통한 안전관리계획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가 위협요인에 의한 위기상황이 되면 위기관리를 하고 급기야 사고가 발생되면 사고관리, 이에 대한 비상관리, 그리고 피해에 대한 대책관리를 수행한다. 이후 이 대책관리를 통한 안전관리기준의 지속적 유지 개선이 이루어지는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학적 관점의 안전관리와 구조적 관점의 안전디자인, 관리적 관점의 안전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이 잘 작동되어야 우리의 안전이 담보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깨 닫게 되었다.

 

 

 

<이메일 : khh9335@hanmail.net>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