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월마을’ 갈등만 증폭 이주 법적근거 없어....인천시, 갈등관리위원회, 사월마을 피해 주민과 함께 5년간 투쟁한 환경단체 민관위 구성에서 제외 방침에 논란 커져
[인디포커스/김은해]인천시 서구 사월마을(일명 쇳가루마을)은 지난 2019년 11월 19일 환경부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조사에서 전국 최초로 환경오염으로 인해 사람이 살 수 없다는 ‘주거 부적합’ 결정받은 마을이다. 이 마을의 이주를 두고 인천시와, 시민단체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인천시가 지역사회 내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갈등관리위원회를 가동한 가운데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주장이다. 갈등관리추진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 갈등 영향분석 대상 선정을 논의하고 2021년 중점갈등관리 대상 사업 중 서구 사월마을 이주대책을 포함시켰다.
문제는 인천시가 지난 26일(목) 오류, 왕길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월마을 주민 간담회에서 4월 23일 민•관 위원회 구성안건시 법무법인과 환경단체의 위원회 참여 결정을 뒤집고 재구성(안)을 상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가 갈등관리추진위원회 자문결과를 근거로 민•관 위원회 구성에서 법무법인 ‘인본’은 주민들과 대가성 계약 때문에 제외하고 환경단체 또한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면서 위원회 구성 참여를 불가했다.
인천시의 이 같은 안건 상정에 사월마을 환경 비상대책위는 말도 안 되는 안건이라고 일축하면서 절대 수용 불가를 통보하고 회의를 파행시켰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우리 단체들은 2016년 6월부터 사월마을 환경 위험성을 방송사 및 언론에 전달하고, 집회 등을 통해 5년에 걸쳐 마을 주민들과 함께했다”면서 “갈등관리추진위원회가 이런 자문결과를 내놓아 갈등을 더 증폭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9년 11월 19일 주거 부적합 판정 이후 2020년 3월까지 사월마을 이주대책을 위한 기자회견, 환경자문 등을 함께하던 글로벌에코넷과 환경운동연합 서구지회는 2020년 4월 사월마을 주민들이 이주보다 개발청원을 하였으니 더 이상의 기자회견, 집회, 환경자문 등이 필요 없다고 하여 사월마을과 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서구청이 주민들에게 제의한 달콤한 도시개발 청원 등이 무산되고 청원서에도 전혀 담지 않은 주거환경개선이란 말 뿐에 분노한 주민들은 글로벌에코넷에 2021년 1월 사월마을 이주를 위한 활동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월마을 환경비상대책위, 법무법인 인본,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은 사월마을 이주대책협약서를 체결하고 지난 2월부터 인천시, 서구청 이주대책회의 5회 참석, 기자회견 5회, 집회 등을 주최하고 사월마을 이주대책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그냥 회의에는 참석하지 말고 외부에서 조언만 하라는 인천시 주장은 시민단체가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당황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6일 간담회 시 사월마을 환경비대위가 인천시와 시의회에 제출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운영 조례에 이주 및 지원사항 조례를 상반기에 개정 완료하고, 2021년 추경 매립지 특별회계로 2021년까지 사월마을 이주를 확정시킨다면 당연히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보영 환경운동연합 서구지회장은 “법률을 자문하는 법무법인 배제와 민•관 위원회 구성 또한 주민대표 4명, 시의원 1명, 인천시 7명, 서구청 2명, 매립지공사 1명 등 관계기관은 10명을 구성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관계기관 위주로 민•관 위원회를 운영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꼬집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4.9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시 갈등관리위원회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이해관계인이 특정된 사안의 경우, 추진위 검토 및 이해관계자의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합의로 진행하는 역할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주거 부적합 결정 후 1년 반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주민들은 사월마을 이주의 1차적 책임기관인 인천시의 복지부동으로 사월마을의 상황은 현재도 온갖 유해물질로 가득 찬 생지옥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사월마을 이주에 대해서는 환경 보건법에 근거에 대해서 이주할 수 있는 근거법을 환경부에 법령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한 상태다”고 답했다. 또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6억 8천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작년 5월부터 종합적인 환경개선 대책안을 마련하는 중이며, 그곳은 민간협의회가 이미 구성되어 갈등조정위원회의 결과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는 답변이었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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