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한유총 법인설립 허가 및 허가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내일 오후 3시 이 같은 내용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법적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3일 수도권 교육감 기자회견에서 조 교육감은 "한유총의 현재 행태는 마땅히 존중받고 보호돼야 할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라며 "이처럼 공익에 해하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교육청은 한유총이 실제로 개학 연기에 착수했기 때문에 설립허가 취소도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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