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 고은 '성추행 의혹', 오늘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박한수 | 기사입력 2019/02/15 [14:41]

시인 고은 '성추행 의혹', 오늘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박한수 | 입력 : 2019/02/15 [14:41]

▲ 시인 고은, 공식사이트 사진캡처     © jmb방송


[jmb방송=박한수 기자] 여성문인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은 시인의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일부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15일 판단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진성 시인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영미 시인이 시 '괴물'에서 그를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한 사실이 지난해 2월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이런 의혹을 부인한 고은 시인은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메일 : khh93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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