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입국 때 현금·선불카드·금 1만 유로 이상 세관에 신고해야"

정성남 | 기사입력 2018/09/18 [17:36]

"유럽연합(EU) 입국 때 현금·선불카드·금 1만 유로 이상 세관에 신고해야"

정성남 | 입력 : 2018/09/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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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b방송=정성남 기자]앞으로 유럽연합 28개국에 입출국할 때 현금뿐만 아니라 금과 선불카드를 합쳐 1만 유로, 우리 돈 1천3백만 원이 넘을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유럽의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현금 유통에 관한 새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처리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그동안 현금 1만 유로가 넘으면 신고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했으나 이번에 금과 선불카드로 범위를 넓힌 것이다. 

 

또 범죄활동과 관련된 현금으로 의심될 경우엔 1만 유로 이하라도 당국이 관련 정보를 등록하거나 압류할 수 있게 바뀐다.

<이메일 :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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