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 인터넷 언론사 '프레시안'으로부터 고소당한 정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기자 등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소 과장된 부분은 있지만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프레시안 측은 지난 3월 '정 전 의원이 2011년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고, 정 전 의원은 이를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진실공방을 벌였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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