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 최호정 의장, 고문단 통해 입법의 완성도를 높여 시민이 체감하는 밀착의정 구현
김은해 | 입력 : 2026/04/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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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법률고문 위촉식. 2026.04.17.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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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 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7일 오전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인선으로 평가된다. 서울특별시의회 법률‧입법고문은 총 24명 규모로 운영되며 임기 2년간 조례 성안 기간 단축, 입법 관련 법령 사안 자문, 의회 상대 소송의 법률대리 등을 맡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고문단 보강으로 입법 과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각종 쟁송 사건에 대한 대응 역량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고문단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의원들의 입법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는 강화된 입법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생활 밀착 의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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