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경로당 순회하며 '떴다방(홍보관)' 피해 예방 홍보하고, 점검한다
- 시니어감시원 활동, 허위·과대광고 식품 판매 집중 관리
김선정 | 입력 : 2026/04/15 [08:51]
수원특례시가 15일부터 관내 경로당을 중심으로 ‘떴다방(홍보관)’ 피해 예방 방법을 홍보하고, 떴다방을 점검한다. 떴다방(홍보관)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며 고령층에게 고가로 판매하는 신종 불법 판매 형태다. 무료 강좌나 경품 제공으로 어르신을 유인한 뒤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장소를 옮겨 영업을 이어간다. 수원시는 6월 30일까지 시니어감시원 9명을 투입해 경로당을 순회하며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올바른 식품 구매 요령과 신고 방법을 안내한다.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시키는 행위와 효능 과장 광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 이용을 독려한다. 또 4월 20일부터 7월 3일까지 위생지도팀 직원 5명이 떴다방(홍보관)과 체험방 등을 점검해 허위·과대 광고와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업체는 행정처분과 고발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전 예방과 점검을 병행해 피해를 차단하겠다”며 “의심스러운 판매를 접한 어르신들께서는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떴다방(홍보관) 피해를 예방하려면 ▲제품 구매 전 가족과 상의 ▲효능을 과장하는 설명에 주의 ▲식품 유형과 표시사항 확인 ▲의심되는 판매 행위는 1399에 신고하기 등 행동 요령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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