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방치된 빈집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우리동네 만든다
- 국비 15억 원 포함 총 33억 원 투입… 빈집 128동 정비 추진
송창식 | 입력 : 2026/02/10 [09:32]
대구광역시는 도심 곳곳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도시 미관 저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비 15억 원을 포함한 총 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빈집 128동을 정비한다. 시는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위험이 있는 노후 빈집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주민 생활에 필요한 공간으로 재활용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빈집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고, 도시 경관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소유자가 철거 또는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빈집정비사업은 소유자의 빈집 관리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악취 등 위생 문제를 해소하고, 별도의 토지 매입 없이 도심 내 부족한 녹지 공간이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대구시는 2013년부터 빈집 철거 부지를 활용해 주차장, 쌈지공원, 텃밭,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504동의 빈집을 정비해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올해는 추가로 128동을 정비해 더 많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해당 구·군청 건축(주택)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자 동의 여부와 함께 안전사고 위험성, 사업 홍보 효과, 미관 및 주거환경 개선 정도, 편의시설 입지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특히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활용에 동의할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내에서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는 공공용지 활용 기간을 완화해 사업 참여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더불어 빈집 철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철거 후 3년 이내 주택 신축 시 취득세 감면 및 최대 5년간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주어져 소유자의 세금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저출산·고령화와 구도심 쇠퇴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시민의 주거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빈집 정비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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