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륙양용 고양잇과 포식자 삵, 7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 설치류를 비롯해 물고기도 사냥하는 삵, 서식지 파괴 및 찻길 사고 등으로 생존 위협환경부는 2025년 7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삵(Prionailurus bengalensis)을 선정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삵은 한반도에서 야생 고양잇과 포유류 중 유일하게 현존하는 종으로, 독특한 생태와 심각한 생존 위협 상황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제주도 및 일부 섬을 제외한 전국 하천·산림 지역에 분포하며, 특히 수중·육상 생태계 사이를 누비는 수륙양용 포식자로 알려져 있다.
삵은 몸길이 약 45~55cm, 뒷발 길이 10.5~12.2㎝, 꼬리 길이는 25~32cm 체중 3~7 kg. 황갈색 또는 적갈색 털, 흰 뺨·귀 뒤 흰 반점 등으로 일반 고양이와 명확히 구분 가능하다.
최근에는 서식지 파괴러 국내 대학 캠퍼스 인근에서도 발견되는 등, 도심 근접 환경에서 살아가는 드문 케이스가 확인되고 있다. 주로 설치류를 사냥하지만 조류·어류·곤충 등도 섭렵하며, 밤에 강이나 개울을 가로지르며 사냥하는 장면도 목격된다.
3~4월에 짝짓기를 하며 약 60~70일의 임신 기간을 거쳐 6~7월쯤에 2~4마리의 새끼를 낳고 약 10개월 가량 암수가 함께 새끼를 양육함으로 이 시기에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쥐약의 2차 중독으로 개체 수가 급감했다. 현재는 서식지 파괴와 도로 횡단 시 발생하는 찻길 사고가 주요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1998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지정한 이후 2005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3,000만 원 벌금이 부과된다
2022년 군산대 인근 캠퍼스에서 멸종위기 II급 삵이 야생 관찰 카메라에 포착되어, 도심 주변에서도 서식하고 있음을 알리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부상하거나 위급한 상황의 삵을 목격할 경우, 동물보호소가 아닌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nibr.go.kr) 및 국립생태원(nie.re.kr)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삵은 단지 야생의 고양잇과 동물이 아니라, 하천과 숲의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는 중형 포식자다. 이번 ‘이달의 멸종위기야생생물’로의 선정은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고, 삵 보전을 위한 실질적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 할 수 있다.
환경부는 매달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발표하며, 이번에는 살아 있는 생태계의 상징으로서 삵의 중요성과 보호 필요성을 강하게 알렸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직접적인 실천(도로 감속, 구조 신고, 보행자 안전 확보 등)이 삵의 미래를 결정짓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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