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애경산업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재부과 방침 피해자 절규의 끝 올 수 있을까?

환경부의 '식지 않은 뜨거운 감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김은해 | 기사입력 2024/12/17 [06:31]

환경부, 애경산업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재부과 방침 피해자 절규의 끝 올 수 있을까?

환경부의 '식지 않은 뜨거운 감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김은해 | 입력 : 2024/12/17 [06:31]

 지난 1월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가습기피해자 단체등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부실기소와 부실심리 등을 규탄하고, 공판 재개와 유죄 엄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를 했다.   사진=김은해  ©인디포커스DB

 

겨울이면 가습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대부분이다. 날씨는 얼마나 건조한지 가습기를 틀어도 괜찮은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가습기살균제 일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SK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최초로 만들고 기업에 공급하고 판매까지 한 참사 주범이자 몸통이다고 주장 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해 대해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 유공(SK) 특허가 스모킹건이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송 대표는 유공이 1992131일부터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1993112일 출원하여 같은 해 826일 공개한 뒤(공개번호 특1993-0016017), 96422일 등록이 허용된 소비자용 살균조성물특허(공고번호 특1996-0005160)에 따르면, 이 물질(가습기 살균제)을 흡입할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에어로졸이나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명시하는 등 살인적 사용법을 부추겼고, 정부 역시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입증하지 않고 특허를 내준 뒤 가습기 살균제를 세정제라고 속여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등 공범 관계에 있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원인은 SK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글로벌에코넷 김선홍회장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환경 대참사로, 가족 등을 포함하면, 최대 수만 명이 아직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 등 각종 불행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최악의 참사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렇듯 많은 피해자들은 피해를 호소하며 환경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이고 끝 날 줄 모르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끝은 맞이할 수 있을까? 안타까운 현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기업들은 법적 소송을 이어 가고..., 환경부의 식지 않은 뜨거운 감자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애경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제소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추가분담금(이하 추가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관련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4.11.29.)에 대해 2주간의 법률 검토를 거쳐 판결을 수용하고, 애경산업의 추가분담금을 재산정하여 다시 부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경산업에 대한 추가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애경산업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신청조문별) 각하 및 기각 결정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추가분담금*의 부과·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32월 애경산업에 약 1074,500만 원의 추가분담금을 부과 처분한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특별법 제34조에서 제36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지원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분담금

 

이에 애경산업은 그해 5월 이유제시 의무 위반, 부과대상 부적합, 부담금관리 기본법 위반, 신뢰보호원칙 위반, 분담금 액수 결정 상 재량권의 한계 일탈·남용 등의 이유를 들어 처분의 취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했고, 추가분담금 관련 특별법 상 근거규정에 대해 법률유보원칙, 명확성 원칙, 소급입법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고 책임주의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다.

 

이 같은 제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1129일 판결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서 조문별로 각하 또는 기각했다.

 

추가분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절차상 하자와 실체적 하자에 대한 애경산업의 주장도 대부분 배척하여, 추가분담금 제도 자체의 헌법적·법률적 타당성을 인정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은 추가분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추가분담금 처분 과정에서 판매단가 등을 고려하여 분담비율을 정하는 절차가 준수되지 않아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 처분은 같은 가습기살균제 제품(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복수의 사업자(애경산업(판매)-에스케이케미칼(제조))가 있는 경우이며, 해당 사업자는 특별법에 따라 산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가 최우선 과제임을 고려해 추가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공동분담 사업자인 애경산업과 에스케이케미칼이 납부해야 할 추가분담금의 분담비율을 특별법 상 기준에 따라 조속히 재산정한 뒤에 부과 처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금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그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1213일 기준으로 특별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5,810명이며, 이들에게 총 1,7177,500만 원이 지원되었다.

 

<이메일 :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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