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 점검 위한 시·도 회의 개최
일상돌봄 서비스·긴급돌봄 지원 사업, 지역과 함께 발전시켜 나간다
김은호 | 입력 : 2024/07/09 [15:00]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보건복지부 5층 대회의실에서 임호근 사회서비스정책관 주재로 중앙·지방자치단체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하반기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17개 시․도는 지역별 사업 추진현황과 하반기 계획을 공유하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해 새로 시작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과 올해 새로 시작된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해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量)과 질(質)을 확충하기 위한 9대 과제와 향후 5년간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신규 사업들은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우선,‘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서비스 복지 확대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4세)에게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심리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작년 16개 시·도의 51개 시·군·구에서 시작했으나, 올해는 17개 시·도의 185개 시·군·구로 수행 지역이 크게 확대됐다. 이를 통해 그간 돌봄이 필요해도 연령기준, 소득기준 등이 제한되어 돌봄을 받지 못했던 청·중장년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비정형적, 긴급 수요에 대응해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이며, 갑자기 발생한 질병, 부상, 주(主)돌봄자의 부재(입원, 사망 등)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한시적(30일, 70시간 내외)으로 신속히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 중이다. 위 서비스들의 이용방법 및 상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이라면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긴급돌봄 서비스는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서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임호근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분들, 갑자기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지역 현장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시·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며, “정부도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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