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폐수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적발...
지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개소 단속
김은호 | 입력 : 2023/08/28 [07:35]
|
▲ 경기도 특사경, 폐수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적발
|
불법 배출관을 설치 후 인근 부지에 약 370톤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곳(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 설치 1건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1건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3건(과태료)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 북부의 A 농장은 2022년 8월부터 관청에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배출관을 설치한 후 가축분뇨 약 370톤을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인근 부지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B 폐차장은 보수공사 중 부주의로 폐유가 담겨 있던 드럼통을 넘어트려 폐유 약 50리터가 공공수역인 하천으로 유출됐다. C 세탁업체에서는 폐수가 일정량 이상 무단 배출되는지 확인하는 용수적산유량계의 용수량이 4만 6천698㎥로 측정됐음에도 운영일지에는 4만 6천592㎥로 거짓 작성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수 및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적법하게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군과의 협업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메일 : hunjangi@hanmail.net>
경기도특사경 관련기사목록
- 경기도 특사경,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 단속으로 맞춤형 환경안전 추진
- 경기도 특사경, 법령위반 PC방 내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20곳 적발
- 경기도 특사경, 산지에 주차장과 창고 등 무단훼손 20건 적발
- 경기도 특사경,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불법행위 32곳 적발
- 경기도 특사경, 고금리 착취로 서민 울리는 불법대부업자 집중수사
- 경기도 특사경,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 경기도 특사경,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적발
- 경기도 특사경, 불법 식품접객업소 15곳 적발
- 경기도 특사경, 불법 석유 422만 리터 유통시킨 주유업자 등 25명 검거
- 경기도 특사경, 허가도 안 받고 유해화학물질 사용한 불법 취급 사업장 77개소 적발
- 경기도 공정특사경, 고령자·취업준비생 대상 불법 다단계영업 집중 수사
- 경기도 특사경, ‘연 3,650% 살인적인 고금리’로 시장 상인 울린 대부업자 등 검거
- 경기도 특사경, 김장철 앞두고 김치 및 김장재료 제조·판매업체 집중 수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