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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단속기간 동안 국민신문고·지자체 콜센터 집중 접수(~5월31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아주 저렴한 트럭 매물을 찾고자 했으나, 해당 트럭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 다른 트럭을 고가에 판매하는 등 이러한 허위매물 피해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국토교통부가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5월 31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사례를 집중적으로 제보 받는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고차 매매업체의 30% 이상이 소재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고차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였거나 불법 광고 또는 미끼 매물이 의심되는 경우, 대국민 민원포털인 ‘국민신문고’에 접속하여 ‘민원신청’ 코너에 중고차 매매업체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중고차 허위매물은 ①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는 행위(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3항), ②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동법 제58조제3항)를 의미하며,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2020년식, 주행거리 4천5백km인 준대형 승용차를 시세의 13%에 불과한 450만원에 판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2019년식 주행거리 4만km 차량을 판매 중, ▶2021년식, SUV를 40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매장을 방문했으나, 이미 해외로 수출되어 말소된 상태,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사례를 볼 수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허위매물 의심‧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차량 유무, 차량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고 내용으로 법령 위반이 의심되면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다.
또한, 행정처분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경찰에 해당 내용을 이첩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부-지자체-경찰청 공조체제”를 마련하였다.
< 국토부‧지자체‧경찰청 공조체제 구축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고차는 국민들의 재산 중 부동산 다음으로 고가의 재화인 만큼,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으며, “허위매물은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어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 사례의 신고가 필수”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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