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39명에게 보상금 지급

박한수 | 기사입력 2023/02/21 [09:50]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39명에게 보상금 지급

박한수 | 입력 : 2023/02/21 [09:50]

-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자 보상금 1억여 원 지급

- 신고로 인한 공공기관 수입 회복 466천여만 원

- 부패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철저히

 

국민권익위가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필요 장치를 구매하지 않고 빌려 사용하는 방식으로 부정수급한 업체,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아닌데도 업종을 허위로 신고해 고용보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 등을 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3일 부패공익신고자 39명에게 지난 1월 결정된 73천여만 원의 보상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466천여만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고용보험료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등을 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지급)을 지급했다.

 

씨는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했다. ○○업체는 연구를 위한 장치를 구매해 연구한다.’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업체는 이 장치를 구매하지 않고 빌려 사용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했다.

 

이 신고로 ○○업체로부터 정부보조금 57천여만 원을 환수했다. 국민권익위는 씨에게 보상금 1940여만 원을 지급했다.

 

씨는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운영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정부보조금 42천여만 원 환수가 결정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씨에게 보상금 9640여만 원을 결정하고, 50%4820여만 원을 우선 지급(환수가 결정됐으나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결정된 보상금의 50%를 선 지급)했다.

 

씨는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아닌데도 업종을 허위로 신고해 고용보험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정부보조금 31천여만 원을 환수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씨에게 보상금 7330여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총 46억여 원에 달하는 등 부패·공익신고자들의 신고는 공공재정의 회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메일 : phs88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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