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거여2-1 조합, 거암교회 소송 '2연패'에 ‘교회준공 불가' 집회 돌입학교용지부담금 용역업체 성과금 14억 지급 논란에 이어 지체배상금과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약 12억 물어줄 판 누구 돈으로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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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들이 송파구 거암교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보자© 인디포커스 |
2008년 재개발 지구로 지정된 ‘거여마천뉴타운 거여 2-1지구’가 논란에 쌓이고 있다.
거여 2-1지구 조합은 학교용지부담금 전액 면제에 관해 용역업체에 성과금 14억을 지급해 논란을 낳고 조합원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종교부지 이전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토박이 거암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12억을 내어주게 될 처지다. 만약 조합돈이 나간다면 또 다른 배임 논란으로 조합원들의 원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거여2-1 구역내 자리를 잡아 종교 활동을 했던 '거암교회'는 조합과의 합의로 교회를 비워주고, 새로운 부지를 선정 받아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조합과 교회측은 여러 차례의 소송이 진행되었고 여기에 조합이 폐소 하면서 거여2-1 조합 측의 때아닌 ‘교회준공 방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거여2-1조합은 2주째 교회를 향해 조합원을 동원한 명분 없는 집회를 벌였다.
지난 1월 29일 일요일 거암교회 앞에 모인 집회 참가자 250여 명은 <교통영향평가를 무시한 차량진입로를 원상복구하라> <준공불가, 불법불가> <입주민 고통 외면하면 교회 벌 받는다> <송파구청 각성하라> 등의 손핏켓들과 현수막을 들고 반복된 구호를 외쳤다. 또한, 이틀 뒤 송파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거여 2-1 조합은 이 집회를 계획할 당시 집회에 참가하는 조합원에게 ‘인당 3만원'을 준다는 안내문을 띄워 시위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는 조합측이 주관하기 때문에 나오는 조합원도 있지만, 다수의 조합원들로 부터 "(조합의)돈으로 시위자를 모집한 자체도 문제가 되며, 집회 자체의 명분도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거여2-1 조합이 <거암교회 준공 불허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구청 앞에서 집회를 하는것에 대한 입장”에서 구청 주택사업과 담당자는 “준공 들어오지도 않았다.”라고 전했다.
또, “조합과 교회간에서 일어난 불만 같은게 있는듯 한데, 당사자들이 풀어서 해결해야 하는 일이다. (조합측은) 집회로 갈등을 표출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집회 신고를 하고 하는 것이라 어쩔수 없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물으니)향후 검토해서 고칠게 있다면 고치고 적법하게 행정 처리 할 것”이라고 답했다.
![]() 1월29일 거암교회 앞에서 ‘교회 준공 불가’ 등 손핏켓을 든 거여2-1 조합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보자© 인디포커스 |
조합원 A씨는 “(준공 전) 교통영향평가 여부에 대해 담당기관의 역할에 대해 관여하는 것은 문제다. 나중에 적법하지 않았다면 그때 말하면 되는 것이다. 미리 제대로 하라는 집회가 말이 안됨에도 하는건 속셈이 있다는 거다"라며 “조합장이 개인의 고집으로 교회에 줘야 할 3차중도금을 아무 이유도 없이 안주다가 지체배상금과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합해 대략 12억이라는 거액이 나가게 생겼다. 만약 조합돈으로 나간다면 배임이 될 수 있다"며 "걸어야 할 이유가 없는 소송을 교회에 걸어 패소했다.
그는 이어서 그것도 조합장이 벌인 일이다. 묻지마소송 등 모두 조합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번 집회도 그런 일환에서 조합원들을 집회로 규합해 조합장이 (교회와의)협약서에도 없는 것을 끄집어 교회에 어거지 소송을 했다가 패소한 소송건을 물타기 하고, 주차장 문제 걸어서 교회와의 갈등으로 일을 키우는 것이다. 생각한다. 항간에서는 준공불가 집회를 이어가, 교회가 지체배상금 등을 퉁쳐줄까 해서 하는것 같다고도 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따른 용역업체 성과금에 대해서는 업체가 소송이 들어오니 줄수 밖에 없다는 논리로 이사진들 반대, 두 차례나 부결됐음에도 이사진 해임 등을 거쳐 총회 개최를 통해 완곡한 성과금 지급을 위해 노력한 조합장이었다”다고 강조했다.
소송이 패소하는 등 일들이 생긴 두달 뒤 거암교회에 6억9천 회수 한다며 '패소가 정해진' 소송까지 걸어, '1일 1천만원 '지체배상금 가산이 정해진' 3차 중도금 중단에 노력한 조합장이었다.
"조합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가치로 일한다는 조합장이지만, 이번 거암교회와의 일련의 소송과 집회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조합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딘가 석연치가 않다.
이와 관련 9일 거여2-1 조합장에게 반론을 듣고자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통화를 할 수 없었다.
한편, 지난 6일 거암교회를 찾아 조합의 집회 개최와 각종 소송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거암교회 박상문 장로는 1953년 거여마천지구에 작은 교회가 지역민들과 융화하며 지역 봉사를 하는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던 중 지역이 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과 '종교시설부지 분양 및 이전보상 합의' 를 갖게된 일련의 과정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2018년 6월에 임시처로 이사온 배경도 설명했다. 교회가 기한 내로 이사를 하지 않으면 조합측이 1일 1천만원 배상금을 물린다고 해 결국 이전 약속 기한인 2018년 6월에 맞추어 서둘러 지금 장소로 이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던 어느날 조합 측이 갑자기 합의를 깨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시작한 가운데 중도금을 지연시켜 교회가 조합에 지체배상금을 청구하게 되고 그 다음 승소해서 잘 마무리 되는가 했더니 교회 앞에서 개최하는 조합 측의 '준공불가' 집회와 맞닥뜨리게 됐다고 말했다.
애초에 어거지 소송도 하지 않았어야 했고, 2017년에서 2018년에 걸쳐 송파구청이 중재해서 마련된 조합과 교회간 협약서에 따라 잘 이행했더라면 조합장은 12억을 떠안을 일도 없었다.는 것이다.
![]() 송파구 거암교회 사진/김은해 © 인디포커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