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안에 갖고 탈수 없어요” 기내반입금지물품 안내-김해국제공항, 국내선 여객청사 내에 3D 홀로그램을 이용한 안내
한국공항공사(사장 윤형중)는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여객청사 내에 3D 홀로그램을 이용한 기내반입금지물품 안내를 시작했다.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이란 항공기 안으로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으로 칼, 가위, 라이터(1개까지 허용), 공구류, 전자충격기 등이 있다.
김해공항에서만 연간 10만여건 이상의 기내반입금지물품이 적발되고 있으며 이는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는 여객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3D 홀로그램을 이용한 안내방식으로 기내반입금지물품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보안관리부장은 “여객분들께서는 공항에 오시기 전에 소지품을 한번 더 확인하시길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 기내반입금지물품 저감을 통한 여객편의와 안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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