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5개항 합의 도출 현장복귀

박한수 | 기사입력 2020/09/04 [09:52]

대한의사협회 5개항 합의 도출 현장복귀

박한수 | 입력 : 2020/09/04 [09:52]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민주당사로 이동하고 있다.© 인디포커스 사진제공/인터넷연대

 

[인디포커스=박한수 기자]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밤새 협상 끝에 5개항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

 

지난 21일부터 약 보름간 이어온 집단휴진 사태를 마무리 짓고 바로 현장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5개 조항에 대한 최종 합의문 서명식을 진행, 정부와 의료계의 별도 서명식도 곧이어 진행될 전망이다.

 

[합 의 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

<이메일 : phs88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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